하루 부르는 분한테 15만원 주기로 했는데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
답변 3개
일용근로면 하루 15만원까지는 공제가 있어서 세금이 0원입니다. 다만 지급명세서는 내셔야 합니다.
3.3%는 프리랜서·사업자한테 일 맡길 때 떼는 거고, 사람 데려다 쓰는 건 일용근로라 계산이 다릅니다.
지급명세서 안 내면 가산세 붙습니다. 세금이 0원이어도 제출은 해야 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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