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월과 7월에 몰아서 영수증을 찾으면 절반은 못 찾습니다. 매달 30분이면 끝납니다.
무엇을 모아야 하나
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. 이게 있어야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.
- 세금계산서 — 장비·자재를 살 때 꼭 받으십시오
- 신용카드 매출전표 — 사업용 카드로 사면 자동으로 잡힙니다
- 현금영수증 —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받으십시오. 소득공제용은 안 됩니다
제일 많이 놓치는 것
주유비입니다. 현장 다니는 차 기름값은 공제가 됩니다.
그런데 개인 카드로 넣고 영수증을 안 챙기면 못 받습니다.
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십시오. 그러면 저절로 집계됩니다.
등록은 5분이고,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.
일용직 인건비
일당을 드렸으면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.
안 내면 그 돈은 없는 돈이 되고, 세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.
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. 이건 미루면 가산세가 붙습니다.
간이과세자라면
연 매출 8천만원 아래면 간이과세자입니다. 세금계산서를 못 끊습니다.
원청이 계산서를 요구하는 현장은 못 받게 되니, 그 일이 늘면 일반과세로 바꾸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