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>됩니다.</b> 사업자등록 없이도 가입하시고 일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.
다만 확인을 받으신 분과 안 받으신 분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. 무엇이 다른지 적어둡니다.
■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나
| | 등록 없이 | 사업자 확인 후 |
| 오더 보기 | ○ | ○ |
| 구인글 보기·신청 | ○ | ○ |
| 일하러 감 글 올리기 | ○ | ○ |
| 오더 넘기기 | △ 제한 | ○ |
| 사람 구하기 | △ 제한 | ○ |
| 사업자 표시 | ✕ | ○ 딱지가 붙습니다 |
| 협력업체 명부 | ✕ | ○ |
△ 표시는 <b>하루에 올릴 수 있는 개수가 적다</b>는 뜻입니다.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.
■ 왜 나눠놓았나
일감을 <b>넘기는 쪽</b>은 돈이 오갑니다. 소개비를 받고, 대금을 정산합니다.
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받으신 분은 연락할 데가 없습니다.
사업자번호가 확인된 곳이면 최소한 <b>어디에 있는 무슨 업체인지</b>는 압니다.
그게 없으면 이름과 전화번호뿐입니다.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.
■ 확인은 어떻게 받나
[사진:/assets/shots/me.png|내정보에서 사업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]
1. <b>내정보 → 우리 업체 정보</b>
2.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습니다
3. 국세청에 바로 물어봅니다 — <b>몇 초면 끝납니다</b>
서류를 올리시거나 저희가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.
국세청에 있는 그대로를 확인하는 것뿐입니다.
▪ 휴업·폐업이면
확인이 안 됩니다. 국세청에 그렇게 등록돼 있기 때문입니다.
다시 여시고 나면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.
■ 등록은 언제 하시는 게 맞나
▪ 이런 분은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
· 일당 받고 나가시는 분 — 받는 쪽은 사업자가 필요 없습니다
· 한 달에 한두 번 하시는 분
· 아직 이 일을 계속할지 정하지 않으신 분
▪ 이런 분은 하시는 게 낫습니다
· <b>세금계산서를 달라</b>는 곳이 생겼을 때
· 원청과 직접 계약하실 때 — 거의 반드시 요구합니다
· 사람을 쓰실 때
· 장비를 사시면서 <b>부가세를 돌려받고</b> 싶을 때
■ 등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
홈택스에서 <b>온라인으로 하루면 됩니다.</b> 세무서에 가셔도 30분입니다.
· 비용 없음 (등록은 무료입니다)
· 임대차계약서 — 집 주소로 하셔도 됩니다
· 업종은 <b>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</b> (74211)
▪ 처음엔 간이과세자로
연 매출 <b>1억 400만원 미만</b>이면 간이과세자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.
세금 계산이 훨씬 단순합니다.
다만 <b>세금계산서를 못 끊습니다.</b> 원청이 요구하면 일반과세자로 바꾸셔야 합니다.
■ 정리하면
· 지금 당장은 <b>없어도 쓰실 수 있습니다</b>
· 넘기는 쪽으로 본격적으로 하시려면 확인을 받으십시오
· 등록 자체는 하루면 되고 돈이 안 듭니다
■ 자주 묻는 것
▪ 직원 계정도 사업자가 필요한가요
아닙니다. 사장님 업체가 확인돼 있으면 직원분은 그냥 초대하시면 됩니다.
직원분이 따로 사업자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.
▪ 프리랜서(3.3%)로 일하는데요
일당 받고 나가시는 분은 <b>사업자가 필요 없습니다.</b>
받는 쪽은 등록 없이 다 되게 해뒀습니다.
▪ 폐업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
번호가 같으면 그대로 확인됩니다. 새로 내셨으면 새 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.
▪ 확인하면 우리 정보가 공개되나요
<b>안 됩니다.</b> 사업자 딱지가 붙을 뿐입니다.
상호·주소·전화번호를 판에 공개하는 것은 <b>따로 켜셔야</b> 하고, 기본은 꺼져 있습니다.
■ 정리하면 다시
· 지금 당장은 <b>없어도 쓰실 수 있습니다</b>
· 넘기는 쪽으로 본격적으로 하시려면 확인을 받으십시오
· 등록 자체는 하루면 되고 돈이 안 듭니다
· 확인해도 우리 정보가 저절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
더 자세한 것은 매거진의 <b>「청소업 창업 — 사업자등록부터 첫 현장까지」</b>에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