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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용직인가 도급인가 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본다

법·계약 · 오더판 · 2026-08-24

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써도 실제로 지시를 하면 근로자입니다.

사람을 쓸 때 제일 헷갈리는 것입니다. 그리고 잘못 판단하면 나중에 크게 물립니다.

■ 무엇이 갈리나

근로자로 보면
· 4대보험(최소한 산재, 고용)에 넣어야 합니다
·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
· 퇴직금, 연차, 주휴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
·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

도급(사업자 대 사업자)으로 보면
· 3.3퍼센트 원천징수 후 지급
· 4대보험 없음
· 그 사람이 알아서 신고

■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

계약서에 도급계약이라고 써도 소용없습니다.
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.

근로자로 보는 신호
· 몇 시까지 나오라고 시간을 정해준다
·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지시한다
· 우리 장비와 약품을 쓴다
· 우리 차로 같이 이동한다
· 시간 단위나 일당으로 계산한다
· 그 사람이 다른 데 못 가고 우리 일만 한다

도급으로 보는 신호
· 결과물만 정하고 방법은 그 사람이 정한다
· 자기 장비를 가져온다
· 건당으로 계산한다
· 다른 업체 일도 같이 한다
· 사업자등록이 있다

■ 청소업 현실

하루 불러서 우리 차 타고 가서 우리 약품으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
그건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입니다. 3.3퍼센트만 떼고 끝내면 안 됩니다.

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근로자성을 주장하면
· 소급해서 4대보험료를 냅니다
·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(1년 이상이면)
· 산재 사고가 났을 때 급여의 50퍼센트를 징수당합니다

■ 안전한 방법

일용직으로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.
산재와 고용보험만 들어가고, 8일 미만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빠집니다.
생각보다 부담이 적습니다.

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됩니다.
이거 하나로 위 문제가 거의 다 정리됩니다.

■ 진짜 도급이라면

상대가 사업자등록이 있고, 자기 장비로, 건당으로 하고,
우리가 방법을 지시하지 않는다면 그건 도급입니다.

그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. 3.3퍼센트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입니다.
사업자끼리는 그게 맞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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