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더

하자 보수 요구를 받았을 때

법·계약 · 오더판 · 2026-08-18

다시 가야 하는 것과 안 가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. 무조건 가면 끝이 없습니다.

일 끝나고 며칠 뒤에 연락이 옵니다. 여기가 안 닦였다고.

■ 먼저 사진을 받으세요

말로 들으면 감이 안 옵니다.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세요.
그리고 우리가 작업 끝나고 찍어둔 사진과 맞춰봅니다.

여기서 대부분 갈립니다.
· 우리 사진에는 깨끗한데 지금 더럽다 → 그 사이에 생긴 것입니다
· 우리 사진에도 그대로 있다 → 우리가 놓친 것입니다

작업 후 사진을 안 찍었으면 이 대화가 통째로 안 됩니다.
그래서 찍어야 합니다.

■ 다시 가야 하는 것

· 계약 범위 안인데 안 한 것
· 했는데 덜 된 것
· 우리가 만든 흠

이건 두말없이 다시 가세요. 빨리 갈수록 좋습니다.
미루면 요구가 커집니다.

■ 안 가도 되는 것

· 계약 범위 밖 (베란다 외부 유리, 붙박이장 내부 같은 것)
· 청소로 안 되는 것 (실리콘 안에 먹은 곰팡이, 유리에 파고든 물때)
· 작업 뒤에 생긴 것 (이사 들어오면서 생긴 자국)

이건 안 간다는 뜻이 아니라 별도 견적이라는 뜻입니다.
그렇게 말하세요. 안 갑니다가 아니라 그건 이런 작업이고 얼마입니다.

■ 미리 막는 법

작업 끝나고 고객이나 원청과 같이 한 바퀴 도세요.
그 자리에서 확인받으면 나중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.

같이 못 돌면 사진을 보내면서 한 줄 붙이세요.
확인 부탁드립니다. 놓친 곳 있으면 말씀 주세요.

■ 하자담보 기간

도급 계약에서 하자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(민법 제670조).
다만 청소는 하자라는 개념이 애매합니다 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더러워지니까요.

현실적으로는 3일에서 일주일 안에 나오는 이야기만 하자로 봅니다.
견적서나 문자에 그 기간을 적어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.

작업 후 3일 이내 미비점은 무상으로 재작업합니다.

이 한 줄이 있으면 그 뒤에 오는 요구를 정중하게 거절할 근거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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