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판은 전화로 돌아갑니다. 계약서를 쓰는 일이 드뭅니다.
■ 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
민법에서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합니다. 서면은 요건이 아닙니다.
전화로 한 약속도 계약입니다.
문제는 다툼이 났을 때입니다.
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.
증명을 못 하면 계약이 없었던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.
■ 그래서 문자를 남깁니다
통화가 끝나면 바로 한 통 보내세요.
오늘 통화 내용 확인차 남깁니다.
8월 12일 오전 8시, 강서구 OO아파트 101동 502호 입주청소.
33평, 금액 55만원(부가세 별도), 대금은 작업 완료 후 3일 이내.
이게 계약서 노릇을 합니다.
상대가 네 맞습니다 하고 답하면 더 확실합니다.
답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— 아니라고 안 한 것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.
■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다섯 가지
1. 언제 — 날짜와 시간
2. 어디 — 주소
3. 무엇을 — 작업 범위. 여기가 제일 자주 다툽니다
4. 얼마 — 금액과 부가세 포함 여부
5. 언제 받나 — 대금 지급일
범위를 적을 때는 안 하는 것도 적으세요.
베란다 외부 유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. 붙박이장 내부는 별도입니다.
■ 카톡도 증거가 됩니다
카톡, 문자, 통화 녹음. 전부 증거로 씁니다.
통화 녹음은 내가 대화 당사자면 합법입니다. 상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.
다만 녹음보다 문자가 낫습니다. 나중에 찾기 쉽고 상대도 다시 봅니다.
■ 사진도 계약의 일부입니다
작업 전 사진이 범위를 정합니다.
이 상태를 이렇게 만들기로 했다 — 이게 말보다 셉니다.
찍어서 상대에게 보내두세요. 그 순간 그 사진은 둘 다 본 것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