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람을 부르는 업체가 제일 많이 놓치는 것입니다.
■ 일용직도 산재 대상입니다
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.
하루만 부른 사람도 근로자입니다. 4대보험 중에 산재는 예외가 없습니다.
건설업이 아닌 청소업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합니다.
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람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 신고합니다.
■ 안 넣었는데 사고가 나면
산재보험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합니다. 미가입이어도 지급은 됩니다.
문제는 그다음입니다.
· 공단이 업체에 급여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합니다
·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냅니다
· 여기에 가산금이 붙습니다
크게 다치면 몇 천만원이 나옵니다. 작은 업체는 그걸로 끝납니다.
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
일용직을 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.
누구를 며칠 썼는지 신고하는 것입니다.
이걸 안 내면
· 과태료가 붙습니다
· 그 사람이 다쳤을 때 근로자였다는 증명이 어려워집니다
·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집니다
고용보험 신고와 같이 처리됩니다. 한 번에 됩니다.
■ 보험료는 생각보다 적습니다
청소업 산재보험료율은 대체로 임금총액의 1퍼센트 언저리입니다.
하루 20만원 주는 사람 한 명이면 2천원 정도입니다.
이 2천원을 아끼려다 업체가 없어집니다.
■ 4대보험이 부담스럽다면
일용직은 조건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빠집니다.
한 달에 8일 미만, 60시간 미만이면 그렇습니다.
그래도 산재와 고용보험은 들어갑니다. 이 둘은 일용직도 예외가 없습니다.
정확한 것은 관할 공단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— 조건이 자주 바뀝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