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리 읽어두는 글입니다. 그때는 못 찾습니다.
■ 1. 사람부터
119. 망설이지 마세요.
머리를 부딪혔거나 의식이 흐리면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. 특히 목과 허리.
본인이 괜찮다고 해도 병원에 보내세요. 그날 밤에 상태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.
■ 2. 현장을 그대로 두고 사진을 찍으세요
치우지 마세요. 떨어진 사다리, 젖은 바닥, 부러진 발판.
그대로 찍어야 합니다.
이건 남을 걸려고 찍는 것이 아닙니다.
산재 신청할 때 그 사진이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데 몇 달이 걸립니다.
찍을 것
· 사고 지점 전체가 보이는 넓은 사진
· 다친 부위
· 그날 작업 지시 내용 (문자, 카톡)
· 같이 있던 사람들 이름과 연락처
■ 3. 산재는 반드시 신청합니다
일용직이어도 됩니다. 하루 일한 사람도 산재 대상입니다.
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냅니다. 병원에서 도와줍니다.
공상 처리하자는 말이 나옵니다 — 산재 안 넣고 업체가 돈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.
이건 하지 마세요.
· 산재 은폐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(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
· 나중에 후유증이 나오면 그때는 산재로 못 넣습니다
· 다친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그때 은폐까지 같이 걸립니다
■ 4. 신고 의무
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.
사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.
사망이나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노동청에 보고해야 합니다.
이걸 안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문제로 갑니다.
■ 미리 해둘 것
· 산재보험 가입 (일용직도 신고해야 합니다)
· 배상책임보험
· 현장마다 안전교육 기록 (문자 한 통이라도 남기세요)
· 응급처치 도구를 차에 두기
사고는 확률입니다. 오래 하면 언젠가 옵니다.
그때 무너지느냐 마느냐는 그전에 준비한 것으로 갈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