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세 신고는 1월과 7월입니다. 그때 몰아서 하려면 못 합니다.
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
· 약품, 소모품 —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카드 결제
· 장비 구입 — 폴리셔, 고압세척기, 진공청소기
· 차량 유지비 — 경유, 수리비 (승용차는 제한이 있습니다)
· 작업복, 안전용품
· 통신비 중 사업용
· 사무실 임차료
핵심은 증빙입니다. 세금계산서, 사업자 카드 전표, 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.
간이영수증은 대부분 공제가 안 됩니다.
■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을 받으면 안 됩니다
이게 제일 흔한 실수입니다.
마트에서 약품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.
사업자등록번호를 대고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.
번호를 외워두거나 폰 메모 첫 줄에 적어두세요.
■ 승용차는 조심하세요
1000cc 초과 승용차는 유류비, 수리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.
화물차, 승합차(9인승 이상), 경차는 됩니다.
청소업은 짐이 많으니 대개 화물차나 승합차를 씁니다. 그건 공제가 됩니다.
그런데 개인 승용차로 다니면서 기름값을 넣으면 그건 안 됩니다.
■ 인건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
사람 쓴 돈은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. 부가세가 안 붙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.
대신 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잡힙니다 — 그건 5월 종합소득세에서 씁니다.
일용직에게 준 돈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.
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. 이걸 안 내면 비용으로 못 잡습니다.
■ 평소에 하는 방법
사업용 카드 하나를 정해서 그것만 쓰세요.
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두면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.
이거 하나만 해도 신고 때 반나절이 십 분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