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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— 언제 무엇을 끊나

돈·세무 · 오더판 · 2026-08-08

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끊는 것이 다릅니다. 헷갈리면 둘 다 못 끊습니다.

상대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갈립니다.

■ 상대가 사업자면 세금계산서

원청 업체, 관리사무소, 법인.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곳입니다.
전자세금계산서로 끊습니다. 홈택스에서 무료로 됩니다.

발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.
이걸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. 미발급은 공급가액의 2퍼센트입니다.

일이 끝난 날이 공급일입니다. 돈 받은 날이 아닙니다.
이걸 헷갈려서 두 달 뒤에 끊는 곳이 많습니다.

■ 상대가 개인이면 현금영수증

입주청소 같은 것은 대개 개인 고객입니다.
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영수증을 끊습니다.

청소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닙니다.
다만 고객이 요구하면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. 거부하면 신고 대상입니다.

고객이 요구를 안 해도 끊는 편이 낫습니다.
안 끊으면 그 매출은 신고를 안 한 것이 되고, 나중에 카드 매출과 안 맞으면 그때 봅니다.

■ 카드로 받았으면 아무것도 안 끊습니다

카드 전표가 곧 증빙입니다. 카드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또 끊으면 매출이 두 번 잡힙니다.
이 실수가 생각보다 흔합니다.

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습니다

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됩니다.
그래서 원청이 안 씁니다 — 원청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으니까요.

하청 일을 받으려면 이게 벽이 됩니다.
매출이 늘어날 것 같으면 일반과세자 전환을 미리 생각해두세요.

■ 안 끊어주는 원청을 만났을 때

일은 시켜놓고 세금계산서를 안 받겠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.
그러면 그 매출은 증빙 없이 남습니다. 나중에 대금 못 받았을 때 증거가 없습니다.

거래명세서라도 주고받으세요. 문자로 금액과 날짜를 확인받아두는 것도 증거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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