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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금을 못 받았을 때 — 순서대로

장비·자재 · 오더판 · 2026-08-10

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. 비용과 걸리는 시간을 정리했습니다.

일은 끝냈는데 돈을 안 줍니다. 전화도 안 받습니다.
이럴 때 뭘 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적습니다.

■ 먼저 — 증거를 모으세요

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이건 먼저 하세요.

· 계약서나 견적서 (없으면 카톡·문자도 증거가 됩니다)
· 작업 전후 사진
· 작업 완료를 확인한 대화 내용
·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
· 입금 요청한 기록

"계약서가 없어서 못 받는다"고 포기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.
카톡으로 "몇 일에 얼마에 해주세요" "네 알겠습니다" 가 오갔으면 그게 계약입니다.
법원도 그렇게 봅니다. 대화를 지우지 마세요. 캡처해두세요.

■ 1단계 — 내용증명

비용이 거의 안 듭니다. 우체국에서 몇천원이면 보냅니다.
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.

· 상대가 압박을 느낍니다. 실제로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
· 나중에 소송으로 갈 때 "내가 청구했다"는 증거가 됩니다

내용은 간단하면 됩니다. 누가 누구에게, 무슨 일로, 얼마를, 언제까지.
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.

■ 2단계 — 지급명령

이게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.
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에게 "돈 주라"는 명령을 보냅니다.

· 비용이 쌉니다 (소송의 1/10 수준)
·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
· 상대가 2주 안에 이의를 안 하면 확정됩니다. 그러면 강제집행이 됩니다

단점은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.
그래도 처음 시도로는 이게 맞습니다.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.

■ 3단계 — 소액사건심판

청구액이 3,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갑니다.
절차가 간단하고 대체로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납니다.

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고, 배우자·부모·자녀는 대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.
청소·시공 대금은 대부분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.

■ 4단계 — 민사조정

법원에서 조정위원이 중재합니다.
판결보다 빠르고 감정 소모가 적습니다.
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 않을 때 쓸 만합니다.

■ 시효를 조심하세요

공사대금 채권은 3년입니다.
3년이 지나면 아무리 명백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.

"언젠간 주겠지" 하고 미루다가 시효가 지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.
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잠시 멈추지만, 6개월 안에 소송으로 이어가야 합니다.

■ 하도급이라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

원청에서 받아서 하청으로 준 구조라면,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,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도 있습니다.

건설 관련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
조건이 복잡하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. 상담은 무료입니다.

■ 못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것

· 계약할 때 지급 시기를 문서로 정하세요. "작업 후 7일" 처럼
· 큰 건은 계약금을 받으세요
· 처음 거래하는 상대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두세요. 나중에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
· 오더판에서 정산 장부를 쓰시면 언제 얼마를 못 받았는지가 자동으로 남습니다

■ 그래서 뭘 하면 되나

1. 카톡·문자·사진을 지금 캡처해두세요. 증거가 전부입니다.
2. 내용증명을 보내세요. 몇천원이고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
3. 안 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. 전자소송으로 혼자 할 수 있습니다.
4. 3년이 지나기 전에 움직이세요.
5.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. 무료입니다.

받을 돈을 못 받으면 그건 일한 게 아니라 뺏긴 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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